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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엔 죽지마세요




















 



[충남대 법률센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컴퍼런스 제2세션 청년부채 문제 기조발제]


 


청년채무자 채무제로 운동 제안


 



 



01 ‘빚세상 경제’ 청년부채 현황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아주 빠르게 ‘금융자본경제 체제’로 편입되었다. 실제로, 2018년 우리나라 총부가가치 1782.3조원 가운데 ‘전체 임금노동자들의 총소득’은 743.9조원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총부가가치 가운데 60%가까이가 ‘이윤 또는 이자 등 불로소득’이다. 이렇듯이 21C 신자유주의 불로소득경제가 서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우고 있다. 2019년 6월말에 이르러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이 1,556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대의 청년학생들은 대학문을 나서면서 평균 1,750여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지게 된다. 더하여, 학자금대출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상당수의 청년채무자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생활비 대출까지 크게 늘어난다. 물론, 최근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는, ‘청년 채무자들이 자기 소득과 소비에 대한 주체성을 잃고, 제멋대로의 소비 행태에 빠져 있는 것’을 나무랄 수 있다. 그렇더라도 ‘21C 우리시대의 청년들 앞에 놓여진, 취업난과 저임금․일용노동’등 모질고 혹독한 사회․경제 구조적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2019년 1분기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5%에 이르고 있다.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체감실업자’이다.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2019년 5월 청년실업률은 일반 실업률의 2배가 넘는 9.9%에 다다르고 있는데, 청년실업자 100만 시대를 벗어나는 일이 아득하기만 하다. 앞으로도 나라 안팎으로의 경기부진 속에서 청년 실업문제와 더불어 청년채무 문제가 깊고 절박한 사회․경제문제로 드러나게 될 것이 빤한 일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20대 사회 초년생들의 개인파산면책 신청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전국에서 4만3,292명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했는데, 2013년 신청자 수 5만6,910명에 비교하면 23.9% 줄었다. 하지만 20대 청년들의 개인파산면책 신청건수는 같은 기간에 29.1%(628건 ~ 811건)늘었다. 물론, 전체 개인파산면책 신청자 수에 비하면 2%도 안 되는 미미한 숫자이지만, 근래 들어 20대 청년들의 개인파산면책 신청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임은 틀림없다. 또한 20대 청년채무자들의 개인회생신청 건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8년 20대 청년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만1,120건에 이르렀는데, 2013년 9,343건에 비해 19%정도 늘어났다. 2018년 전체 개인회생 신청건수 9만1,176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대략 12%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듯이, 21C 신자유주의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크고 절실한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우리시대의 청년 채무자들에게 ‘빚 없는 세상에서의 새로운 미래’를 선물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사람과 땅과 자연에 대한 우리의 독점 사익추구와 탐욕을 성찰하고 돌이키는 것’과 같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 – 곧 우리사회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독점 금융자본에 매이지 않는 세상을 열자.



 



 



 



02. 청년채무자 채무제로 운동의 의미



 



 



 시대적 의미



 



 1. 청년채무자들은 우리시대의 강도만난 사람이다



 



   21C 우리시대의 청년들의 현실을 더함이나 뺌 없이 드러내주는 신조어가 있다. 바로 ‘청년실신’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청년 실업자와 신용불량자’에서 앞 글자만 따서 만든 것인데, 21C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청년 실업자와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빗댄 말이다. 한마디, 우리시대 청년들이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모질고 혹독한 취업난과 저임금 비정규직․일용노동에 내몰리는 가운데 온갖 생활고를 겪으며, 빚꾸러기 채무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청년채무자들이야말로 ‘우리시대의 강도만난 사람’에 다름 아니다.





 2. 청년채무자 채무제로 운동은 채무노예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이다.



 



   따라서 이제 청년채무자문제 해결을 위하여 법원의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제도로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청년채무자들의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무조건 백안시 하거나 ‘도덕적 해이’로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청년채무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고 현재와 미래의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국가 공동체 경제의 크나큰 손실과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다. 이제 다행스럽게도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 법원도 청년채무자들의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깨닫고 있다. 이제야 말로 과중한 채무에 치여 장밋빛 인생을 포기하고 고통과 절망의 나락에서 허덕이는 청년채무자들에게 개인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을 통한 온전한 빚 탕감을 허용해야만 할 때이다.



 



 3. 청년채무자 채무제로 운동은 우리시대의 용서와 화해 선언이다.



 



   청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고 대학문을 나와,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학자금 대출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대학진학 욕구가 높고, 실제 대학진학률도 높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부분 사립대학이고, 국민소득 규모와 비교해서 학자금 부담도 매우 크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통하여 높은 학자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이, 우리사회의 높은 대학진학 욕구와 그에 따른 고학력과 높은 기술과 스펙들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누구의 요구이며, 누구에게 이익일까? 만약, 이것들이 국가와 기업의 요구로써, 기업과 국가에 이익이 된다면, 기업과 국가가 대학생들의 학자금부담에 대해 일정부분 기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점에서 국가는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장과 장학제도 활성화에 힘을 써야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도 청년일자리 확대와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 우리사회․경제 공동체 역시, 우리시대 청년채무자들이 자기 삶의 정체성을 세우고 ‘협동조합 – 사회적 경제의 대안 삶’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청년채무들이 자기 삶의 비전과 긍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스스로 미래를 전망하며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인적이고 소시민적 자기 생존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대한 시대적 책임과 연대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청년채무자 채무제로 운동의 참 뜻’이다.



 



사회적 의미



 



1.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은 사회경제적 기술이다.



 



   우리사회는 ‘빚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갚아야한다’는 오랜 정서를 가지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죄로 인식한다. ‘빚진 죄인’이라는 인식아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스스로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빚을 얻어서 빚을 갚는 자학적 행위를 반복하게 되고, 막다른 길목에 다다르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빚진 죄인이라는 자괴감과 절망으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되거나 자살을 하게 된다. 



   그러나 21C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는 개인채무를 전적인 개인책임의 문제로, 또는 도덕적인 문제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도리어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점에서, 개인파산면책제도는 빚더미에 치여 고통당하는 개인채무자의 문제가 사회공동체의 문제임을 증언한다. 나아가 21C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과중채무문제는 사회․경제적 기술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C 우리 사회에서는 수많은 저소득․취약계층 및 청년채무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가족이 해체 되거나,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 자살대열로 내몰린다. 이러한 과중 채무자들에게 온전한 빚 탕감이란, 오롯이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이라는 법적절차’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 실제로 2008년 미국 월가의 투기금융자본들로 인해 발생한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미국사회에서는 해마다 150만 명이 넘는 과중채무자들의 법적인 개인파산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05년경부터 매년 10만 명이 넘는 과중채무자들이 ‘개인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고 혹독한 불법추심에 시달리며 하루라도 자살을 떠올리지 않는 날이 없는 과중채무자들에게, ‘어떻게든 빚은 갚아야 한다’라는 쥐어짜기 신용회복제도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사회․경제․정치적인 도덕적 해이’이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앞날이 창창하기 그지없는 청년채무자들에게 ‘평생 채무노예 올가미를 씌우려는 쥐어짜기 신용회복제도’는 그 자체로써 ‘반사회적이고 반 인권적인 사악함’의 발로이다.



 



2.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은 인간의 권리이다.



 



   몇몇 사람들은 지금처럼 개인파산면책이 늘어나면 금융자본(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 채권자)이 무지막지한 손해를 보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한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금융자본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 서민생활경제에도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한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기우이거나,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헐뜯으려는 금융자본권력의 음모일 뿐이다. 지금까지의 우리가 경험해온 대부분의 금융위기는 개인채무자의 파산이 원인이 아니라, 금융자본자체의 탐욕이 원인이다.(이 사실은 일일이 논거 할 필요도 없음) 나아가 이 땅의 금융자본들은 IMF 경제위기 때, 정부가 지원해준 국민혈세 168조원을 눈살한번 찌푸리지 않고 꿀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금융자본들의 탐욕과 착취의 대상이 되어, 한껏 졸라맨 허리띠마저 맥없이 끊어져 버린, ‘과중채무 금융피해자들의 채무를 결코 탕감해주지 못하겠다고 깽판을 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 재계와 언론, 법원 등 자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개인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논거로 삼아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헐뜯는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것은 오히려 금융자본들이거나 정부이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로 무너져 내린 ‘나라경제를 살려한다’는 핑계를 대며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남발하는 정책을 사용했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갖 금융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금융자본들은 아예 신용이 없는 사람에게조차 많은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겼다. 신용카드사용 한도를 한껏 늘려주었고 이리저리 돌려막기 카드깡을 해도 모른 체 했다. 나아가, 정부와 금융자본들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의 온 가족을 불러내어 보증인으로 세운 후, 대환대출을 강요했다. 그러다가 끝내는 불법사채까지 얻어서 빚을 갚도록 협박해 왔다. 이들은 감히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헐뜯을 자격이 없다. 그동안, 온갖 위기 때마다 수백수십조의 국민혈세를 수혈 받아 생존해온 금융자본들이 법으로 보장된 개인파산면책을 헐뜯는 것이 말이 되는가?



   개인파산면책이 인간의 권리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사회에 난무하고 있는 불법추심 행태 때문이다. 이러한 불법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루 평균 34명 자살을 선택하는데, 42분마다 한명씩 자살하는 꼴이다. OECD 국가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이 5년 연속 1위이다. 이 같은 수치는 OECD 평균의 1.6배에 달하며, 특히 여성의 자살률은 OECD의 평균 2배를 넘어서는 수치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살통계의 주요 시사점은 빈곤과 채무로 인한 자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8년부터 빈곤계층의 자살수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최근에 이르러는 자영업자들의 자살수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실 속에서, 채무로 인한 자살을 예방하는 최선의 길은, ‘우리 사회가 개인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제도를 인간의 권리로 인식하는 길’뿐이다.



 



3.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은 새로운 출발이다.



 



   일찍이 미국과 유럽, 이웃나라 일본 등에서 개인파산면책제도는 사회․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개인파산면책제도가 신자유주의 금융자본경제 체제의 ‘무한경쟁, 무한독점, 무한축적, 무한소비 폐해’를 일정부분 치유하는 사회통합능력을 발휘해 온 것이다. 이점에서 개인파산면책제도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사회에서의 낙오자들에게 주어지는 패자부활전이다. 나아가 새로운 출발을 통한 대안적 삶의 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와 금융자본이 함께 선전하고 실행해온 허울 좋은 쥐어짜기 신용회복정책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치여 고통당하는 금융피해자들의 발 앞에 놓여 진 또 다른 덫일 뿐이다. 개인 신용회복정책의 실체적 목표로써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도리어 인간 이하의 생존을 강요당하며 미래의 희망도 빼앗긴 채 하루하루를 채무노예 노동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법원이 ‘법으로 보장된 개인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제도 활성화’에 대하여 애써 외면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21C 금융경제체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진 사람들은 새로운 출발을 해야만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타깝게, 우리사회는 이들에게 ‘10등 국민’이라는 새로운 낙인을 찍어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가로막고 있다.



 



 



 



03 ‘청년채무자 채무제로 운동’에 관한 우리사회의 질문들



 



 



첫째,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제도는 무엇인가?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해 한계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법적제도이다. 이미 19C부터 미국에서는 탐욕적인 금융자본의 과도한 대출폐해를 치유하기 위해 개인파산면책제도를 실행해 왔다. 이 제도는 20C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자본주의사회의 보편적인 신용회복제도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도입되었으며, IMF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둘째,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제도는 왜 필요한가?



 



   몇 년 전 서울 송파구 세 모녀 동반자살사건에서 보듯이, 과도한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채무자들이 불법적이고 혹독한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가족이 해체되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 극단적인 자살대열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제도는 한계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의 인권이고 생존 권리이며 새로운 삶의 출발이다.



 



셋째,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제도를 통하여 가계부채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 은행이나 채권자가 손해 보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모든 대출 금리에는 기준금리 외에 채무자의 신용위험에 따른 가산금리가 합산되어 있다. 모든 금융회사들은 채무자의 신용에 따른 가산금리 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파산위험에 따른 손해를 회피해 오고 있다.



대출금리 구조: 기준금리(자금조달금리+업무원가+정책마진) + 채무자의 신용위험에 따른 가산금리(신용위험금리+기간위험금리+변동성할증금리+예상마진) + 연체가산이율(3개월 이내 6-7%, 3개월 이후 8%).



▶ 참고: 카드론 금리 15~18%(은행계 카드론 금리는 12%), 현금서비스 21~22%,  대부업체 24%



 



넷째,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제도를 통하여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빚을 탕감해 주면 일반시민이 세금을 더 내야 되지 않나?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정부는 IMF 외환위기 때, 국민혈세로 마련한 공적자금 168조원을 쏟아 부었다. 또한 2008년 미국 발 ‘서프라임모기지론’ 세계금융위기 때, 미국정부는 미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한 4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두 나라의 공적자금은 모두 은행 및 금융회사, 그리고 대기업의 파산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단 한 푼도 가계부채와 개인파산면책에 관련하여 사용되지 않았다. 도리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서민가계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전후하여 대규모 파산을 피해가지 못했다.



2007년 미국 서민가계 파산 82만 건 → 2008년 107만 건 →  2009년 140만 건 →  2010년 153만 건 등, 지금도 미국서민가계에 그 여파가 이어져오고 있다.



 



다섯째,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제도는 사회적으로 정당한가?



 



   인류 민주주의 역사는 ‘빚 탕감의 역사’이다. 실례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는 ‘솔론의 개혁’으로 이야기 되는 ‘민중 혁명’이 밑바탕이었고, 그 민중혁명의 핵심구호는 ‘빚더미 둘러메치기’(σεισάχθεια)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고대 그리스 사회는 귀족들이 지배하는 노예제사회이었는데, 채무노예야말로 귀족들의 대규모 토지에 ‘농노-땅에 매인 노예들’을 묶어두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다. 채무노예들이 ‘귀족의 땅에 매인 농노로써의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전쟁노예 및 약탈노예’들은 ‘저항과 반란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이었다.



   이렇듯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워 채무노예로 삼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돈벌이였고, 부의 축적 수단이었다. 이 점에서 기독교 성서는 ‘희년신앙’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증언한다. 한마디로, 기독교 희년신앙은 ‘모든 빚을 탕감하고, 노예들을 해방하며, 독점한 땅을 모두에게 되돌리는’ 인류 대동세상 축제한마당이다.



   마찬가지로, 21C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개인파산면책제도’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오랜 인류의 소망’에 대한 응답이며 실천행동이다.



 



 



 



 



04 ‘청년채무자 채무제로 운동’에 관련한 정부&법원 지원정책 제안



 



                                      



   ‘청년채무자 채무제로 운동’은 청년채무 당사자들의 삶의 상황에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21C 신자유주의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주체성으로 거듭나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돕는 사회적 책임의 주체세력’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우리시대의 청년채무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주체성을 회복함으로써, 우리시대의 새로운 희망세대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여럿이 함께 지혜와 뜻을 모아 ‘청춘 행복 찾기 운동’에 나서주기를 기대하며, 정부와 법원을 향하여 몇 가지 지원정책을 제안한다.



  



1. 청년채무자(29세 또는 35세 미만)를 소송구조 대상에 편입해야한다.



 - 청년채무자들의 실체적 채무탕감을 위해 법원의 소송구조 대상을 확대해야 함.



2. 청년채무자(또는 단독가구)가 개인회생을 신청 할 때 법원인정 최저생계비를 증액해야한다.



 - 도시거주 청년채무자(또는 단독가구)의 거주비용이 너무 높음.



 - 17-18년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높아졌으나 법원인정 채무자생계비는 그대로임.



 - 통합도산법에서 법원인정 최저생계비 기준이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채무자 생계가족(부양가족)산정 역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근거에 따라야 함.



3. 청년채무자의 개인회생 등, 법원 신용회복제도에 대한 공익광고가 필요하다.



 - 채권자단체인 신용회복위원회 활동(개인워크아웃 등)에 대한 공익광고에 준해야 함.



 - 많은 청년채무자(또는 단독가구)들이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제도를 모름.



4. 청년 채무불이행자(또는 신용유의자) 채무상환을 유예해야 한다.



 - 오랜 기간 채무상환에 나서지 못하는 청년채무자 및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들에게 채무상환 유예 및 이자 탕감이 필요함.



 - 청년채무자들이 법적 또는 사적인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는 중 채무상환 불이행상황에 처했을 때, 채무상환 유예 및 이자탕감.



5. 개인파산면책 신청대상자 모두에게 전면적인 소송구조를 실시해야한다.



 - 개인파산면책 신청자들은 소득도 재산도 없는 상황임.



 - 빚을 탕감받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야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음.



 



 



사회적협동조합민생네트워크새벽   상임이사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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