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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근로능력 판정기준

* 만18이상 65세 이하인 사람은 근로능력자
* 만 65세 이상 18세 이하는 근로무능력자
→ 만18세 이상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 만65세 이하는 생일이 속한 전달까지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보는 경우
* 20세 미만의 중 고교 재학생
→ 만20세 생일이 속한 달 1일부터 근로능력자
→ 한겨레 중고등학교(북한이탈주민자녀)에 재학 중인 20세 이상 재학생은 근로 곤란자로 판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희귀난치성 질환자
*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간질, 팔에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질환자)
→ 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신청(암-신청 후 5년 간 / 중중화상-1년간 - 6개월 연장)
→ 뇌혈관, 심장질환자는 등록신청을 하지 않음(본인부담금 면제)
* 임신부터 출산 6개월까지의 임산부
★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자
★ 조건부과제외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
* 대학에 재학 중 인자
*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해야 함으로 근로가 곤란한 자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아야 하고 – 양육수당은 제외
→ 양육을 담당할 다른 가구원이 없어야 함
*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종일 보호나 간병해야 하는 경우
→ 월평균 20일 이상이고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 서비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군·구 자체사업 등 포함)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 간병이나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6개월 미만인 자
* 공익근무요원 및 법률상의무를 이행중인 자(상근 예비역 등)
* 입대예정자(입대예정일이 속한 달), 전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2개원이내의 자
* 교정시설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ㆍ대학교 졸업ㆍ중퇴ㆍ휴학, 주 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ㆍ부상으로 2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인 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판정하는 부적정한 사례

* 투약으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의 질병을 적용한 경우
* 경증 장애 및 경미한 단순질환자의 간병을 인정하여 적용한 경우
* 아동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보호자를 아동 양육으로 적용한 경우
* 세대(가구)별 간병・양육으로 2인을 적용한 경우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가 적용되는 특례
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완화
② 북한이탈주민
③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④ 보장비용 징수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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