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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제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부양능력을 따진다.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 21년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 단,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이 1억 이상이거나, 부동산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 된다.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소득평가액에 대응하는 개념임
→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차감・제외할 수 있는 항목들의 금액을 빼고 남은 소득금액.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제외항목
→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에서 차감 또는 제외할 적용대상 소득항목 : 보장기관 확인소득 / 사적이전소득 / 근로소득 가운데 -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공적이전소득 가운데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급여 등 / 교육・의료비로 인정되는 차감 / 필수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는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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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적용 부양의무자
* 최초 취업자녀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동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판정하며 소득의 “있음” 기준 폐지로 부양 부담 완화
→ 대상수급(권)자 가구특성 :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 적용대상 부양의무자
→ 만 18세 성년이 된 시점(단,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 시 졸업시점)부터 3년 이내인 취・창업자녀 부양의무자
→ 기존수급자 뿐만 아니라, 신규신청 수급권자에게도 적용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로 부양의무자로 분류된 취・창업 중인 부양의무자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B × 100% 이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
→ “B×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면 B×100%를 초과 하는 소득액에 대한 부양비만 15% 부과(“부양능력 있음” 구간 없음)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A+B)×18%
★ 재산기준 특례적용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소득과 재산 및 가구특성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B×50%
* 재산기준 : (A+B)×18%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A+B)×40%
→ A : 수급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가구특성 (아래 두 조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적용 가능)
→ 부양의무자 : 가구원 가운데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개별가구원을 포함하여 가구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 가구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19년 부양의무자제도 완화로 의미 없게 됨)
① 적용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 수에 반영되는 가구원에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 된 경우
② 적용기준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만큼 가구원수를 추가하여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적용
③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를 합한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100%
④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부양비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이하 [(A×40%)+(B×100%)]
→ 즉, 일반수급자의 “있음” 소득 기준선까지 “없음”을 인정(‘미약구간’을 인정하지 않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수급(권)자 가구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의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금액의 60%이하 [(A+B)×60%]
★ 기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더 자세한 내용은 ‘조사’편에서 다루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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