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자선정 기준 - 가구원 기준

by 솔내음 posted Oct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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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원 기준


가구원의 기준 – 가구단위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의 기본단위이다.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산정
→ 급여는 가구를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
* 지자체 등 보장기관은 가구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 별도가구 보장 : 조손가구, 장애정도가 심한 가구원 등 별도가구 보장
→ 개인단위 보장 : 특정 가구원

★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있고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어야한다.
* 민법의 가족의 범위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항의 형제자매 등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가족이 아니더라도 사실혼 배우자
* 0세 이하의 자녀는 따로 살아도 한가구로 본다.
* 30세 이상 별도로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자녀는 부양의무자로 본다.
→ 30세 이하로 별도 거주하며 중위소득50%이상 소득이 있는 자녀는 부양의무자로 본다.
→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한다.
* 군대에 간 아들은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 행방불명이나 가출한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 개월경과 자
→ 1 개월경과 후 해당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신고 해지 여부 확인
→ 보장기관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가출・행방불명 신고・해지 여부는 행복e음시스템 변동관리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
→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나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소년원 등에 수용된 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한다.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한다.*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이하 ʻ재외국민ˮ이라 함)는 귀국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하지 않으며, 수급자로 신청・접수하지 않음
*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판단함
→ 사위, 며느리, 시부모 등
※ 주민등록표 상에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라도
→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 배우자는 수급자와 동일하게 소득・재산・금융 등 조사한 후 보장가구원에서 제외
★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범위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계부(모) 관계 및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난민법」 제2조2호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자로 「동법」제32조에 의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 미성년 자녀는 만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 별도가구 :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급여위탁 별도가구 보장
* 보장시설 수급(권)자의 별도가구 보장
*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보장
→ 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의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아동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하지 않음
→ 제3자가 제공하는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함
*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가구원은 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 따라 해당급여의 수급자로 선정
*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수급자로 선정된 자 외의 나머지 가구원 중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반영하여 처리
* 수급(권)자와의 상담과정 등에서 : 별도로 보장이 가능한 가구원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은 가구 단위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지만, 가구를 분리했을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만 적용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가구에는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를 중복 적용하지 않음
★ 부양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별도가구 보장
* (외)조부모와 같이 사는 18세 미만 손 자녀 : 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대학생 포함
* (외)조부모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으로 가구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 이때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18세 미만 손자녀의 직계존속인 부모는 ①부양 불능상태이거나 ②부양 거부・기피로 확인되거나 ③보장기관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부모・자녀(가구)로 이루어진 가구 가운데 독립한 다른 자녀 또는 부모의 직계 존속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 부모 가운데 1인 이상이 노인・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인 경우
→ 가구원인 자녀(가구)가 중증장애인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
* 기타 가구특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자녀(가구)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고 일정기간 동안 결정한 경우
★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
* 부모 집에 거주하는 자녀로 자녀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인 경우
* 30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 결혼한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 이모, 고모, 삼촌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의 경우
* 대리양육 및 친ㆍ인척 가정위탁보호 아동, 일반 가정위탁보호 아동
* 보장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 별도가구특례대상 가구원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민법상 한 가족이 아닌 가구원들을 묶어서 별도가구로 보장할 수 없음
★ 자립지원별도가구 보장
* 취・창업자녀를 제외한 가구원이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경우
* 가구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만성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암환자,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적용기간 : 최초의 취업 자녀가 만 18세 성년이 된 시점 (단, 대학 진학 시 대학졸업시점)부터 3년 이내
→ 최초의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에 포함하여도 계속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이후 인정된 취・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계속 적용 가능
* 적용방안 : 취업자녀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자로 처리
* 조손가정의 손자녀에게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경우
→ 가구원에서 제외된 손자녀는 조부모의 부양의무자로 처리하지 않음.
* 취업자녀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한 가구에 복수의 취업자녀 인정
→ 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은 취업자녀 개개인 별로 판단함.
* 특례적용 취업자녀를 수급자 가구원에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산정시
→ 동 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도 취업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취업자녀는 주민등록을 가족과 분리하지 않아도 됨.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적용대상 수급자 범위 확대
* 수급(권)자 가구 보장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①동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가족 간의 상호부조로 탈 수급 할 수 있도록 동 취업자녀는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판단하며 ②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호
→ 적용대상 : 만 18세 이상의 취・창업자녀가 있는 수급(권)자 가구
→ 적용기한 : 취・창업 자녀가 만 18세 성년이 된 시점(단,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 시에는 졸업시점)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하며 군 복무,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기간은 동 3년에서 제외함
* 취・창업 자녀는 자립지원 별도가구보장을 적용받아 부양 의무자로 적용받을 수도 있고
→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음(본인이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취・창업 자녀의 근로소득 공제 적용시의 급여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시 급여보다 더 유리하거나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시의 생계・주거급여액이 더 크더라도, 취・창업자녀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등 수급자 자격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음
* 형제자매로만 구성되어 보장받던 가구의 가구원이 취업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 형제자매로 구성된 2인 수급 가구(舊 소년소녀가정)중 1인이 취업을 하여 소득 발생시
① (기존)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상’이면 2인 모두 생계급여 수급을 중단했으나,
② (변경) 취업한 대상자가 34세까지 최대 7년간,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유지함
* 개인단위 보장: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특정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여 해당 가구가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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