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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13:12

수급(권)자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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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 재산기준


수급(권)자 재산기준

주거재산(자가 및 전월세포함) / 일반재산(부동산 등) / 금융재산 / 자동차 소유여부를 따져서
판단한다.
{이미지:0}
★ 수급(권)자의 재산특례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수급(권)자 가구의 재산이 재산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재산을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재산이 특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재산범위의 특례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의 구성원, 재산상태 등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함
* 재산특례 수급(권)자로 적용되려면 아래의 추가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금융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일 것
→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을 것
★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 재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한다.
*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경우란?
→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실종,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등, 처분이 곤란한 경우
→ 친부모사망 후 위탁아동의 상속된 재산(사망보험금 등의 동산, 부동산)이 확인되는 경우
→ 재산 처분이 곤란한 미성년 아동에 대한 재산특례 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제외검토
→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 재산차감의 순서 등 유의 사항
→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우선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 재산에서 제외처리하고 나머지 소득환산 대상 재산에 대하여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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