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6:5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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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수급자 소득기준
수급권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따라서 노인이나 장애인등 소득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구소득이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선정기준이하이면 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지 조건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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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원소득합산)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재산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6.26%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수급자 재산기준 : 대도시 5,400만원 / 중소도시 3,400만원 / 농어촌 2,900만원
→ 근로무능력자가구 재산특례 : 대도시 8500만원 /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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