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수급자 소득기준

수급권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따라서 노인이나 장애인등 소득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구소득이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선정기준이하이면 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지 조건이 따른다.
{이미지:0}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원소득합산)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재산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6.26%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수급자 재산기준 : 대도시 5,400만원 / 중소도시 3,400만원 / 농어촌 2,900만원
→ 근로무능력자가구 재산특례 : 대도시 8500만원 /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

  1. 19Jun
    by
    Views 25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추이

  2. No Image 11Nov
    by
    Views 710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3. No Image 11Nov
    by
    Views 5716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의뢰서

  4. No Image 10Nov
    by
    Views 559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5.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자선정 기준 - 가구원 기준

  6. 22Oct
    by
    Views 916 

    수급(권)자 재산기준

  7. 21Oct
    by 솔내음
    Views 43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8. No Image 21Oct
    by
    Views 37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

  9. No Image 28Nov
    by
    Views 508 

    가스펠 투데이 기고문 : 기독청년 채무자에게 희년을 선물하라!

  10. No Image 28Nov
    by
    Views 402 

    부동산대박, 주식대박, 돈 귀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