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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할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헌법가치의 실현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소득대상자’에게 국가가 생계비를 지원해 주게 되는데, 노동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조건 없이 생계비를 지원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직업훈련 등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 한다.
또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와 더불어 주거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의료와 교육 등 현물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공적부조의 현실정책으로써 국민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력이 있다. 또 한편 이러한 ‘정부지원이 수급자들의 노동과 자활의욕을 떨어트리고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꺾는다’라는 비판의 말들이 많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준이 수급자의 노동과 자활의욕을 저하시킬 정도라고 여기기에는 턱없이 낮다. 도리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차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개선해야할 수급기준들이 너무도 많다.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과 정신 등 제도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국가공적부조로써의 수급기준이 악화되는 등, 지원받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
★ 실례로 먼저, 수급권자들에 대한 고무줄 소득기준의 근거가 되는 확인소득(옛, 추정소득)부과는 법적으로 무효이다. 지난 정부들은 자의적인 지침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정부시행령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확인소득부과를 계속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4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자활사업 참여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수급자에게 부과한 추정소득은 아무런 법규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5조 3항에 ‘확인소득’(옛, 추정소득)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한마디로 과거 정부들이 맞춤형급여개편 이전부터 법적 근거도 없이 지침만을 통하여 강제해오던 추정소득을 시행령(행정부권한)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확인소득’(추정소득)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난 정부가 개편한 맞춤형급여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세 모녀 복지사각지대 해소’도 가능해 질 것이다.
★ 두 번째, 수급자 노인빈곤층에게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은 결코 정당한 기초연금이 될 수 없다. 지난 정부들은 옛 ‘노령수당’을 ‘기초연금’으로 바꾸고 만65세 이상노인 대다수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노인들 가운데 가장 열악한 생활환경에 처한 생계급여수급자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었다가 도로 빼앗는다.
따라서 노인 생계급여수급자들은 기초연금 만큼 생계급여액이 깎이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절반은 빈곤에 시달리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나아가 빈곤노인들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다. 따라서 노인층, 특별히 빈곤노인들에게는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특성별 추가생계비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금, 고엽제수당 등 공적이전소득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빈곤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만을 ‘중복지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빈곤노인 가구에게는 필연적으로 의료비등 가구특성별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자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진정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제도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제도 폐지가 필수요소이다. 지난 정부들에서 임시방편으로 실행해온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소득기준 등)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불가능하다. 실례로, 지난 정부들에서 실행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정책’은 그 효과가 아주 미미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하여 교육급여 수급자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급여 수급자 40여만 명을 양산했으나, 이것은 전체수급자 숫자증대를 통한 눈가림 술수에 불과하다.
물론, 문재인 정부도 주거급여 수급자선전기준에서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자식이나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일정 소득이 있다’는 핑계로 수급자 지정을 해주지 않는 빈곤층의 숫자가 115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이 현시점에서 부양의무자 제도가 빈곤층복지사각지대 양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부양의무제도 전면폐기에 어렵다면 그에 앞서서 ‘실제적인 부양거부 및 부양기피에 대한 포괄적 인정’이 최소한의 개선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양의무자제도 폐기에 대한 행정과 입법기관의 진지한 논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개선의지를 천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부양의무자제도폐지 요구는 사회복지사 및 민생복지활동가들의 당면한 운동과제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당사자들은 빈곤층 수급자들이 아니라, 빈곤현장의 사회복지사 및 민생복지활동가들이기 때문이다.
★ 끝으로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수급자수는 174.3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자가 122.7만 명, 의료급여 수급자 139.5만 명, 주거급여 수급자 152.9만 명, 교육급여 수급자 30.9만 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보건복지부 총예산은 82조 5,269억 원이고, 그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2조 2,33억 원이다. 20년 생계급여 예산 4.3조원, 의료급여 예산 7조원, 주거급여 예산1.6조원, 교육급여 예산 1천억 원이다. 나아가 2021년 예산계획은 90조 1,536억 원 인데, 그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예산계획은 13조 2,186억 원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올해에 비해 8%정도만 늘려서 계획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체 예산이 GDP 대비 10%남짓 인 만큼, OECD 회원국 평균인 24-5%정도까지 늘려야 한다. 그럼으로써 21세기 신자유주의 금융자본경제 지배체제 속에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빈곤계층에게 사회적 분배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례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이 1,898.5조원이었고, 그 가운데 2,000만 명을 훌쩍 넘어서는 임금노동자들의 총임금소득은 743.9조원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국민총소득 가운데 60% 이상이 이자와 이윤으로써 불로소득이고, 노동소득은 40%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채 노동시장에 탈락한 빈곤층에게 사회적 분배정의를 실천하는 현실적이고 유일한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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