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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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16siYC0dDHIWjXA2LJFbMlhrYs1iBlRoAmP1DuogGlH6BLQ/viewform
사회적협동조합 민생네트워크 새벽은 2019년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2019년도 기부금부터 영수증을 발급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12/31)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새벽 상담센터: 042-255-9413
● 담당자 박진이: 010-4407-2249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16siYC0dDHIWjXA2LJFbMlhrYs1iBlRoAmP1DuogGlH6BLQ/viewform
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12.15일 이후 연락 없으신 회원님들께는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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