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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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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16siYC0dDHIWjXA2LJFbMlhrYs1iBlRoAmP1DuogGlH6BLQ/viewform

사회적협동조합 민생네트워크 새벽은 2019년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2019년도 기부금부터 영수증을 발급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12/31)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새벽 상담센터: 042-255-9413 

●  담당자 박진이: 010-4407-2249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16siYC0dDHIWjXA2LJFbMlhrYs1iBlRoAmP1DuogGlH6BLQ/viewform 

     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12.15일 이후 연락 없으신 회원님들께는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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